人志松本のすべらない話
네번째 이야기 (2005.12.27.)
오기야하기 - 야하기 켄
자막

1천만엔(1억원) 이상을 벌어오면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매니지먼트 소속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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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명곡은 오른쪽 스티큐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픽시



모두 조심해야 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즉 소유권 분쟁중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등기가 토지공사등으로 이전되었다면 등기부상 명의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만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예규들입니다.

돈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무슨돈으로 내라는 이야기 인가요?

과세편의주의적인 내용인것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예규는 서면5팀-1873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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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 요 지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490, 2005.05.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239, 1997.7.27.)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실시한 토지경매사건에 대리인(법인)을 통하여 대리인명의로 응찰하였던바 입찰기일인 2002.2. 19 최고 입찰자로 결정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낙찰허가를 받아 2002. 7.15 잔금을 납부함.
- 입찰명의자는 질의자 명의로 하는데는 필요한 서류구비상 시간제약으로 대리법인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 명의로 하고 추후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을 질의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질의자의 자금으로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대리법인 명의로 등기함.
- 대리법인은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질의자는 03년초 대리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05.7.25 승소함.
- 피고인 대리법인은 이에 불복 05.8.1 항소를 제기한 바 06.11.24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종료선언을 기각되자 다시 06.11.22 대법원에 상고하여 07.5.1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질의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됨.
- 상기 토지는 소송진행중인 2004.2.25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지구 고시(서울시 고시 2004-58호)에 의하여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동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5.4.16 수용재결을 하고(이해 당사자인 질의자와 피로 모두 재결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SH공사는 토지 수용보상금을 권리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5.5.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합공탁(변제 공탁 및 집행공탁)한 후 2005.6.23 수용등기를 함.
-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은 질의자가 2007.5.10 최종 승소함에 따라 07.7월중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령후 즉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강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적용 및 양도시기가 수용재결일(05.4.16) 또는 보상금공탁일(05.5.20)이 될 경우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07.5.10 상고기각으로 확정)에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이 모두 경과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90, 2005.05.18

【질의】
1. 본인(민원인)은 붙임과 같이 양도일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하였으나 답신내용은 관련조세법령과 일부 유사사례의 내용만 있을 뿐 본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의 것은 아니라고 봄.
2. 법원이 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조치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정한 소유권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자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부동산의 양도인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자(양도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어야 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와 납세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봄.
3. 공탁일을 양도일로 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 지속되어 진정한 소유권자(양도자,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예정신고를 포함한 양도신고 절차와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본인이 단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며 토지대금(보상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자금으로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소유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4. 또한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고 그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자가 확정되어 그때에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시의 10% 감면혜택의 소멸은 물론 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액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불이익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더 나아가 어이없게도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자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5.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본인의 경우처럼 소유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 등을 적용하여 공탁한 토지에 대하여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여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가처분조치들(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이 취해진 상태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의 양도일 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봄.
6. 본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법원이 가처분조치(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를 취하여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 가처분조치들을 해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문의하오니 개인적으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도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39, 1997.7.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46014-239, 1997.7.27.)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910, 2005.10.19.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20, 1999.07.08.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출처 : 다음 블로그(blog.daum.net/dreamtax/11447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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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일요일 밤에 中 양심냉장고
중간에 등장한 이경규의 딸 이예림
비디오 녹화분 캡쳐


이예림양의 요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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